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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루누이 지원금 신청, 지원금 조회, 신청방법

by 손소설이 2024. 8. 28.

 

 

두루누리 지원금 바로가기

 

 

 

 

 

두루누리 지원금이란?

소규모 사업을 운영하는 사업주와 소속 근로자의 사회보험료(고용보험·국민연금)의 일부를 국가에서 지원함으로써 사회보험 가입에 따른 부담을 덜어주고, 사회보험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1. 근로자 사회보험료 지원

1. 지원대상

  •  근로자 수가 10명 미만인 사업에 고용된 근로자 중 월평균보수가 270만원 미만인 신규가입 근로자와 그 사업주
  •  2021년부터는 신규가입자에 대해서만 지원

2. 지원 수준 및 지원기간

  • (지원수준) 신규가입 근로자 및 사업주가 부담하는 고용보험과 국민연금 보험료의 80%
  • (지원기간) 2018년 1월 1일부터 신규가입자 및 기가입자 지원을 합산하여 36개월까지만 지원

3. 지원 제외대상

지원 대상에 해당하는 근로자가 아래의 어느 하나라도 해당되는 경우에는 지원 제외됩니다.
  •  지원신청일이 속한 보험연도의 전년도 재산의 과세표준액 합계가 6억원 이상인 자
  •  지원신청일이 속한 보험연도의 전년도(소득자료 입수 시기에 따라 보험연도의 전년도 또는 전전년도) 종합소득이 4,300만원 이상인 자

2. 건설, 벌목업 고용보험료 지원

1. 지원대상

2022년도 근로자 10명 미만인 사업의 월평균보수 270만원 미만 근로자와 그 사업주
  • 전년도 월평균 고용보험 피보험자 수(건설/벌목 본사+건설/벌목 현장)가 10인 미만
  • 개인은 사업자등록번호, 법인은 법인등록번호 단위로 근로자 수 합산하여 판단
  • 월단위 피보험자 수 : 매월말일 기준 상용근로자 수 + 일용근로자 수(월 근로일수의 합 ÷ 22.3)

2. 지원수준 및 지원기간

  • (지원수준) ‘신규가입자’에 해당하는 근로자만 고용보험료의 80% 지원
  • (지원기간) 2018.1.1.부터 근로자별로 최대 36개월까지만 지원

3. 지원 제외대상

지원 대상에 해당하는 근로자가 아래의 어느 하나라도 해당되는 경우에는 지원 제외됩니다.
  • 지원신청일이 속한 보험연도의 전년도 재산의 과세표준액 합계가 6억원 이상인 자
  • 지원신청일이 속한 보험연도의 전년도(소득자료 입수 시기에 따라 보험연도의 전년도 또는 전전년도) 종합소득이 4,300만원 이상인 자

3. 예술인 고용보험료 지원

1. 지원대상

문화예술용역 관련 계약을 체결한 사업이 근로자인 피보험자수가 10명 미만인 사업의 월평균보수가 270만원 미만인 예술인과 그 사업주
※ 피보험자 수는 근로자 기준으로 산정(예술인은 산정에서 제외)
  • 예술인이 둘 이상의 사업에서 피보험자격을 취득한 경우 월평균보수 또는 월별로 지급된 보수를 합한 금액이 270만원 미만인 경우에만 지원
  • 문화예술사업의 도급사업 특례적용을 받는 경우에는 개별 하수급인 사업주와 그 예술인이 보험료 지원신청을 할 수 있으며, 해당 하수급 사업의 규모가 근로자수 10인 미만인 경우 지원
※ 단, 근로자인 피보험자수가 10인 이상인 경우도 예술인은 지원대상

2. 지원수준 및 지원기간

  • (지원수준) 해당 예술인의 고용보험의 취득이력에 관계없이 예술인 및 사업주가 부담하는 고용보험료의 80% 지원
  • (지원기간) 예술인인 피보험자로서 최대 36개월까지 지원
    * 근로자 및 예술인으로 동시에 지원받는 경우, 근로자·예술인으로서 각각 36개월 지원
  • (피보험자격 이중취득) 근로자 및 예술인으로 동시에 피보험자격을 취득한 경우에는 지원요건 등에 따라 각각 지원
※ 다만, 재산·종합소득 등 지원 제한요건 미만의 소득을 가진 피보험자만 지원 가능

3. 지원 제외대상

지원 대상에 해당하는 예술인이 아래의 어느 하나라도 해당되는 경우에는 지원 제외됩니다.
  • 지원신청일이 속한 보험연도의 전년도 재산의 과세표준액 합계가 6억원 이상인 자
  • 지원신청일이 속한 보험연도의 전년도(소득자료 입수 시기에 따라 보험연도의 전년도 또는 전전년도) 종합소득이 4,300만원 이상인 자

4. 노무제공자 고용보험료 지원

1. 지원대상

근로자인 피보험자 수가 10인 미만인 사업의 월 보수액 270만원 미만인 노무제공자자와 그 사업주
※ 단, 근로자인 피보험자수가 10인 이상인 경우도 노무제공자는 지원대상

2. 지원수준 및 지원기간

  • (지원수준) 사업주와 노무제공자가 부담하는 고용보험료의 각 80% 지원
    * 기존 고용보험 가입 이력과 관계없이 지원
  • (지원기간) 최장 36개월까지 지원
  • 노무제공자로서 둘 이상 사업에 동시에 고용보험 피보험자격을 취득한 경우 취득한 사업의 월 보수액을 합한 금액이 270만원 미만인 경우 지원
※ 다만, 재산·종합소득이 고시 기준에 따른 지원 요건을 충족하는 피보험자만 지원

3. 지원 제외대상

지원 대상에 해당하는 노무제공자 중 아래의 어느 하나라도 해당되는 경우에는 지원 제외됩니다.
  • 지원신청일이 속한 보험연도의 전년도 재산의 과세표준액 합계가 6억원 이상인 자
  • 지원신청일이 속한 보험연도의 전년도(소득자료 입수 시기에 따라 보험연도의 전년도 또는 전전년도) 종합소득이 4,300만원 이상인 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