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차지연 배상
<열차지연>
천재지변 이외 공사의 귀책사유로 KTX 및 일반열차가 20분 이상 지연된 경우 소비자분쟁해결 기준에 정한 금액을 배상
지연승낙한 승차권은 지연배상 대상에서 제외
<배상금액>
지연시간 | 20분이상 - 40분미만 | 40분이상 - 60분미만 | 60분이상 |
배상금액 | 12.5% | 25% | 50% |
*특실요금은 배상금액에 포함되지 않음
<배상방식>
-최초 결제수단으로 지연배상금액 반환
신용결제 | 지연된 날로부터 익일에 승인이 자동적으로 취소되어 소비자분쟁해결 기준에 정한 금액만큼 배상 받을 수 있음 카드 결제일 및 이용하신 카드사에 따라 최소 3-5일 반환 처리 기간이 소요 |
현금결제 | 지연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승차권을 전국 모든 역에 제출하고 환급 받을 수 있음 코레일 톡과 홈페이지를 통해 계좌이체 신청가능 |
열차운행중지 배상
<운행중지>
법령, 정부기관의 명령, 전쟁, 소요,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열차운행이 중지되었을 경우 승차하지 않는 구간의 운임, 요금을 환불해 드림
여행 시 작전에 여행을 포기하는 경우 운임, 요금 전액을 환불하여 드림
승차하지 않은 구간이 철도공사가 정한 최저 운임, 요금구간인 경우에는 최저운임, 요금을 환불하여 드림
(단, 운임을 할인한 경우에는 동일 할인율 적용하여 환불)
<운행중지 배상>
철도사업자의 책임으로 열차 운행이 중지되었을 경우 운임, 요금 환불 이외 아래 기준에 따라 배상금을 지급하여 드림
[배상 금액] 운행 중지를 역 또는 홈페이지에 게시한 시각을 기준
*1시간 이내 출발열차 : 영수금액 환불 +10%배상
*1-3시간 이내 출발열차 : 영수금액 환불 +3% 배상
*3시간 초과 출발열차 : 영수금액 환불 + 배상 없음
*출발 후 운행중지 : 미승차 구간 운임 요금 환불 + 잔여구간 10% 배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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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8.11 - [분류 전체 보기] - 코레일 기차 예매하기(feat. 추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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