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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X 열차지연 배상, 열차운행중지 배상

by 손소설이 2024. 8. 20.

 

 

 

 

열차지연 배상

<열차지연>

천재지변 이외 공사의 귀책사유로 KTX 및 일반열차가 20분 이상 지연된 경우 소비자분쟁해결 기준에 정한 금액을 배상

지연승낙한 승차권은 지연배상 대상에서 제외

 

<배상금액>

지연시간 20분이상 - 40분미만 40분이상 - 60분미만 60분이상
배상금액 12.5% 25% 50%

*특실요금은 배상금액에 포함되지 않음

 

<배상방식>

-최초 결제수단으로 지연배상금액 반환

신용결제 지연된 날로부터 익일에 승인이 자동적으로 취소되어 소비자분쟁해결 기준에 정한 금액만큼 배상 받을 수 있음
카드 결제일 및 이용하신 카드사에 따라 최소 3-5일 반환 처리 기간이 소요
현금결제 지연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승차권을 전국 모든 역에 제출하고 환급 받을 수 있음
코레일 톡과 홈페이지를 통해 계좌이체 신청가능

 

 

열차운행중지 배상

<운행중지>

법령, 정부기관의 명령, 전쟁, 소요,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열차운행이 중지되었을 경우 승차하지 않는 구간의 운임, 요금을 환불해 드림

여행 시 작전에 여행을 포기하는 경우 운임, 요금 전액을 환불하여 드림

승차하지 않은 구간이 철도공사가 정한 최저 운임, 요금구간인 경우에는 최저운임, 요금을 환불하여 드림

(단, 운임을 할인한 경우에는 동일 할인율 적용하여 환불)

 

<운행중지 배상>

철도사업자의 책임으로 열차 운행이 중지되었을 경우 운임, 요금 환불 이외 아래 기준에 따라 배상금을 지급하여 드림

[배상 금액] 운행 중지를 역 또는 홈페이지에 게시한 시각을 기준

*1시간 이내 출발열차 : 영수금액 환불 +10%배상

*1-3시간 이내 출발열차 : 영수금액 환불 +3% 배상

*3시간 초과 출발열차 : 영수금액 환불 + 배상 없음

*출발 후 운행중지 : 미승차 구간 운임 요금 환불 + 잔여구간 10% 배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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